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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소각' 215건 적발
입력2019-03-24 20:28:25
수정
2019.03.24 20:32:48
장현일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월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모두 1억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166건이다. 김포 A가구 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 합판 등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으며 광주 B공사장 인부들은 폐기물을 태우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행위에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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