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들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공소사실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주요 동기로 내세운 상고법원 도입은 “위법을 감수할 정도의 목표가 아니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인 만큼 양측 모두 시작부터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이르면 4월 말에야 본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진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