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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대기오염 저감위해 차량공회전 제한구역 지정

경북 상주시가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억제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상주종합버스터미널과 상주지청 주차장, 시의회 주차장 3곳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외부온도 5~27℃에서 공회전을 하면 1차 경고한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 외부 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 또 소방차, 구급차, 냉장차, 청소자 등 긴급자동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한 구역 지정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해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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