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억제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상주종합버스터미널과 상주지청 주차장, 시의회 주차장 3곳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외부온도 5~27℃에서 공회전을 하면 1차 경고한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 외부 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 또 소방차, 구급차, 냉장차, 청소자 등 긴급자동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한 구역 지정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해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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