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경찰이 검토하는 중이다.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명시돼 있다.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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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희진 씨(33·수감 중)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34)가 지난해 4월 ‘일본 탐정’을 사칭하며 이 씨로부터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 씨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김 씨가 흥신소 직원을 동원해 이 씨 부모를 미행하고 이 씨 부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동선을 추적하는 등 1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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