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25일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전주·청주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주 지역구 의원인 같은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청주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청원)과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이 함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항섭 청주부시장도 참석했다.
정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 아니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또는 도청 소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인구 65만명, 85만명 규모의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어 환황해권 경제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히 연결해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 외에 민주당 강창일·이춘석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김관영 의원, 평화당 조배숙·황주홍 의원 등 총 2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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