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총 15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실소유주이고 탈세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났고, 국세청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다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끝에 강씨를 고발했다./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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