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장 수사로 유튜브를 통해 대마초를 판매하던 10대를 붙잡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공모해 대마초 판매에 가담, 판매금을 공범에게 보내주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19)군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달 9일 오후 6시 49분경 구매자로부터 대마초 판매금 60만원을 받아 불상의 공범에게 보내는 등 지난 17일부터 한 달여 간 총 168회에 걸쳐 4천1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 판매금을 공범에게 보내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4일에는 경북 포항의 집에서 공범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에서 버젓이 마약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관이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를 유튜브에서 검색한 뒤 마약판매 광고를 통해 17만원을 보내자 1.7g의 대마초가 도착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돈을 보낸 계좌를 역추적해 이군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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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은 과거 불법도박 사이트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속칭 ‘환전일’을 했던 것을 경험 삼아 인터넷상에 돈세탁을 대행하는 일을 알아보다 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접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군은 판매상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마약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얼굴도 모르는 마약 판매상에게 보내고, 10%의 수수료를 챙겼다.
불상의 판매상은 이군이 일을 곧잘 하자 ‘한 대 피워보라’며 서울의 한 지하철역 주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놓는 방식을 대마초를 보내주기도 했다.
이군은 경찰에 “대마 거래인 줄 알고 돈을 보내줬다”며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 같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인 마약 판매상을 뒤쫓는 한편, 대마초를 사들인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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