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교생인 의붓딸의 화장품과 빵 등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의붓어머니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의붓어머니 A씨는 지난 6∼8일 오전 의붓딸인 B(16)양이 등교한 이후 B양의 방에 들어가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빵 등에 주사기에 담아 온 변기 세정제 1∼2방울씩을 주입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7세인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 괘씸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화장품 등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양이 방안에 설치한 카메라에 촬영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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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사용했다는 세정제와 B양의 화장품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B양이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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