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이 9억원 이하의 상가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이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주요상권 대다수 상가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서울 지역은 현행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상한이 높아졌다. 세종·파주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의 경우 현행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보증금 상한선이 조정됐다.
인상 범위는 각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 임대차 실태를 기준으로 하위 95%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상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상가임대차법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대상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분쟁 해결을 돕는 조정위원회를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하고 내달부터 분쟁 심의에 들어간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 반환 △권리금 등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포괄적인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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