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에 “결정 존중”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안 고민할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