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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증금 9억 이하 상가도 年 5% 임대료 인상 상한 적용

중대형 매장도 '법 보호권'에





서울 지역에서 9억 원 이하 상가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새 법안이 상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인상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세부적으로 서울의 경우 현재 6억 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 9,000만 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 9,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 7,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개정안은 또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법이 시행되면 서울에서도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중대형 상가도 계약 갱신을 10년 요구할 수 있고 연 5% 임대료 상한도 적용돼 상권 재편과 상가 시장 변화가 전망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억 원 상향으로 기업형 브랜드, 프랜차이즈 등 넓은 매장이 보호권에 들게 됐다”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인 상점보다 프랜차이즈 개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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