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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미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 “실무자의 단순 실수”

김 의장 측 "공정위 고발 없었으므로 공소기각해야"

차명주식·계열사 현황 허위신고 롯데도 기소

다음 재판부터 롯데와 카카오 변론 분리

계열사 미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의장 측이 “담당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공정위 고발 없이 이뤄졌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고 누락이 발생한 시기 이후인 2017년에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를 공정위 전속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으므로, 김 의장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속고발 대상 범죄인가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부칙의 경과규정을 보면 (적용 시기가)명확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인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9곳의 롯데 계열사들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롯데 계열사들의 변호인은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다 해도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재판에서 롯데 계열사와 카카오 사건은 각각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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