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다단계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과 보이스피싱을 위한 통장 매매 범죄는 각각 최대 징역 3년,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1월25일 관련 기준안을 마련한 뒤 이날 최종 의결했다. 새로 설정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우선 불법 다단계 등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의 경우 범죄 액수가 큰 상황 등을 고려해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정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보이스피싱을 위한 통장 매매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개월로 설정하고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두 범죄 모두 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형량은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위원회는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으로 이뤄지는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경우 이를 매개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 후속 범행이 진행돼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위험성이 특히 크다”고 양형 기준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명예훼손범죄의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양형을 정했다. 이 경우 최대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