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한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하는 한의원 치료기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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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ㆍ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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