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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이란? “손 또는 신체 이용해 관절, 근육 교정” 건강보험 적용 한의원 치료

4월 8일부터 한의원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26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한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하는 한의원 치료기술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ㆍ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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