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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협박사기, 성관계 몰카로 돈 뜯어낸 이유가? “직업이 없어 돈 필요해

여성들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체포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A씨(22)를 구속한다고 알렸다.

채팅앱을 한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137명에게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에게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5년 가출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A씨가 대구의 한 모텔촌을 배회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에 나서 그를 검거했으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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