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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폰 ‘月3만3천원’에 음성통화·문자 무제한

4월부터 적용…입대전 휴대전화 사용시 2만원대

병사 전용 휴대전화 요금이 월 3만 3,000원으로 확정됐다. 무제한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이 가능하며 일부 병사의 경우 2만원대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모든 병사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를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역병들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3만 3,000원이면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데이터는 ‘일2GB + 3Mbps’으로 제한, 기본 제공 사용량을 넘으면 속도가 느려진다.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통신사별 장병 휴대전화 요금 비교표




국방부는 일과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작년 4월부터 시행했다. 그간 제한된 시간만 사용하되 자기개발을 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영 생활의 특성이 반영된 전용 요금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국방부와 통신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오는 4월부터 병영환경에 맞는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게 됐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는 병사들의 이용 가능 시간, 경제적 능력과 전용 요금제 신설 취지를 고려해 월 3만원대에서 음성 및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 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사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알뜰폰 사업자는 월 9,900원부터 시작해, 보다 저렴한 요금 구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큰사람, 세종텔레콤, 코드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위너스텔, 에넥스텔레콤, 인스코비, 에스원 등 9개사를 말한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장병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은 물론,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자기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4월부터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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