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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반영구화장, 피어싱…규제 없이 방치된 1조 시장

팔의 문신이 드러난 가수 백예린의 티저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문신(타투), 반영구 화장, 피어싱.

셋의 공통점은 두 가지다. 우선 불법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정확히는 의료인이 아닌 이가 문신·반영구 화장·피어싱을 시술할 경우 불법이 된다.

두 번째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문신 시장은 약 1조원 가량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최근 컴백한 가수 백예린의 티저 사진을 보면 한쪽 팔을 가득 채운 타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온다.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문신은 방송에 출연할 경우 모두 가리고 나오도록 권장되지만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연예인들은 이처럼 문신을 공개하고 다닌다. 지난 26일 콜롬비아와의 국가대표 친선전에서 ‘선방 쇼’를 펼친 조현우 골키퍼는 한 기자간담회에서 아내의 얼굴을 새긴 문신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회적 제제를 받는 스타와 유명인들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을 말할 것도 없다.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을 검색하면 131만 여개의 게시물이 나온다./인스타그램 캡쳐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도 마찬가지로 대중적이다. 주변에서 눈썹 문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다가 인스타그램에 눈썹 문신을 검색할 경우 131만 여개의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귀를 비롯한 신체 일부분을 뚫어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피어싱의 경우는 더 흔하다. 문신과는 다르게 연예인들이 방송에 가리고 나올 필요가 없을뿐더러 번화가에 버젓이 ‘피어싱’ 간판을 단 피어싱 샵들이 즐비해 있다.

앞서 지적했듯 문신, 피어싱 시술은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상 문신이나 피어싱처럼 바늘이나 침을 이용하는 침습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료인이 문신이나 피어싱 샵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의료인의 문신, 피어싱 시술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비전문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질 경우 C형 간염 등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C형 간염의 주 감염 경로로 피어싱을 위해 신체 부위를 뚫거나 문신을 새기는 과정에서 소독되지 않은 침을 사용하는 경우가 꼽힌다.

이 같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정부가 성행하는 문신·피어싱 시술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해둔 채 불법 시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경찰은 반영구화장 불법 시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몇 군데의 업소를 적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반영구화장은 성행하고 있다. 피어싱이나 문신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방치된 불법 문신, 피어싱 시술은 오히려 시장을 음지화해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은 날로 커져 가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위생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이기에 오직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시술 비용도 문제다.

지난 2월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대학생 A씨(23세)는 시술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아냐는 질문에 “어렴풋이 들었지만 왜 불법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불법인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술 받은 이유에 대해서 묻자 “불법이지만 다들 하기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술사에게 피부염이나 C형 간염 등의 부작용에 대해 안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안내받지 못했다”며 “그런 부작용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저 약간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고만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결제 수단에 대해 묻자 “당연히 계좌 이체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문신을 독학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유튜브 캡쳐


이처럼 규제가 전무한 상황 속에 유튜브에는 ‘타투 독학’에 관한 영상도 다수 게재돼 있다. 영상으로 문신을 배우고 셀프로 시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인 셈이다. 6개월 전에 업로드 된 이 영상은 27일 기준 3만 4,000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동영상만 보면 누구나 타투 가능’이라는 제목의 영상도 있다. 영상에는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문신을 시술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Does it look illegal?’ 챌린지/인스타그램 캡쳐


현재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가 불법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해외 각국에서는 문신 시술을 위한 자격증 등의 엄격한 면허제도를 운영해 규제 하에 합법화했다.

현재 국내 타투이스트들 역시 문신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문신 합법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타투이스트 독고는 ‘Does it look illegal?’(불법으로 보이시나요?)라는 제목의 문신 합법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독고는 “만약 법을 통과시키는데 있어 의료위생법이 문제가 된다면 타투이스트를 위한 라이선스를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428명의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회나 정부에서 문신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 역시 없는 상황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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