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안산·시흥 지역 민간환경감시단과 명예환경감시원 등 환경NGO단체와 함께 3인 1조로 총 4개조의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중점 단속은 △배출시설 허가증 사항과 현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비교 및 일치 여부 △오염물질 포집장치, 이송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등의 훼손 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도는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 자체 환경전문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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