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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준택(62) 제25대 수협중앙회 당선인과 낙선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당선인과 A씨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각각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계 일각에서는 선거 수개월 전부터 임 당선인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조합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함께 입건된 A씨는 후보자 3명 중 임 당선인보다 적은 득표를 해 낙선한 인물이다.

해경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임 당선인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임 당선인과 A씨 외 추가로 4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또 이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25건의 부정선거를 적발하고 당선인 등 3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 후보자는 조합원 220여명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고, 한 조합원은 어촌계 산악회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자 37명 가운데 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이들 중 11명은 당선했고 나머지 10명은 낙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과 같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며 “증거 분석이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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