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38)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두 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남자아이(3)의 머리를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팔과 다리를 심하게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차례 회의 뒤 원장을 검찰에 넘기게 됐다”며 “담당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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