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당 업소에서 사용한 눈썹 문신 염료에서 중금속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섰으며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6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나머지 12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A 업소는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SNS나 블로그에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홍보해 전화예약을 하고 사전에 예약금을 송금하는 사람에 한해 시술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진행했다.
한편,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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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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