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는 한 언론이 평택항에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처리 된 폐기물과 수출대기 폐기물 4,666톤 중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B운영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평택시 C업체에 위탁하고, C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압축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면서 비롯됐다고 도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 이에 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량을 파악한 뒤 해당 부분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도는 우선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한 뒤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하고 제주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도내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 개정건의, 제도 보완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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