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절도범 손목절단·동성애 투석 사형…브루나이 새 형법 내달 시행

신체 절단·투석형 담은 형법 시행, 인권침해 논란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블룸버그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브루나이가 절도범의 손목을 자르거나 동성애자나 간통죄를 저지른 이에게 투석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새 형법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해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전날 성명을 통해 브루나이의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이 내달 3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브루나이 법무상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말 공지된 샤리아 형법은 동성애자나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목숨을 잃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절도범의 경우 초범이라면 오른 손목을, 재범이라면 왼쪽 발목을 절단하도록 했으며, 미성년자도 이런 처벌에서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I의 브루나이 담당 연구원 레이철 초아-하워드는 “브루나이는 이런 잔인한 형벌을 적용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동성애 등은 범죄로 간주할 이유조차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당초 브루나이는 2013년 신체 절단과 투석 사형 등을 도입하려 했지만, 인권단체의 비판이 거셌던데다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던 탓에 적용이 지연됐다.

종교지도자를 겸하는 국왕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브루나이 국내에선 개정된 새 형법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샤리아 형법은 신에 의한 “특별한 인도”의 한 형태이며 “브루나이의 위대한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