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추진했던 규제혁신 5법 중 유일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이 마침내 국회서 처리된 것이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1대 1로 전담 보호 관찰할 수 있게 한 일명 ‘조두순 법’이 1년 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18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여당이 심혈을 기울였던 행정규제기본법이 대표적이다. 당정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했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의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두순 법’으로 알려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따라 지난해 초 발의된 것으로 1년 만에 법 통과가 이뤄진 셈이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됐던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를 넓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그리고 구직자의 출신 배경 등을 이력서에서 묻지 못하게 한 블라인드 채용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임세원 법 그리고 데이터 3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달 1일과 2일 중 심의를 마치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쟁점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 난항이 예상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