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은 월 468만 원에서 486만 원, 하안액은 월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가입자의 11%인 251만여 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6천2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며 “더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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