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다음달 1∼26일까지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곳을 대상으로 불법 연료사용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시·군, 민간과 함께 합동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고 봄철 황사 유입에 따른 대기질 악화를 대비,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해 비정상 운영 등 정밀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오염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에 △황함유량 기준 이내 연료사용 여부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비정상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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