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학의 특수단' 警·靑 진실공방부터 겨눈다

조응천·강신명 등 당시 靑관계자

警 정보담당자 등 우선 조사 예상

박상기 법무, 수사대상 확대 시사

외압 의혹도 차례로 들여다볼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전 ‘동영상 첩보, 내사 보고’와 관련해 당시 경찰 보고 라인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 이들이 우선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후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도 차례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이 발족하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신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경찰 수사·정보 담당자들부터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김앤장 변호사)이 지난 2013년 3월13일 김 전 차관 임명 이후 경찰 수사·인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함께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하지만 과거사위 발표 이후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동영상 존재 등을 보고했다는 경찰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당시 청와대 측의 대립이 불거져 연루 인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유력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



현재 경찰 측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청와대 인사는 조 전 비서관이다. 당시 경찰 수사 실무자는 조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에 수사를 중단할 의도로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했다고 주장한다. 조 전 비서관은 “내사하는지 확인했을 뿐이며 경찰은 이를 부인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전 수사국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조 전 비서관 외에 경찰 측으로부터 김 전 차관 정보를 보고받은 청와대 인사가 누군지도 수사 대상이다. 당시 경찰은 2013년 3월3일 김 전 차관 첩보를 입수하고 5일부터 청와대 측에 구두·서면·대면으로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찰 측에서는 이때 보고한 청와대 인사가 누군지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곽 전 수석은 “내사 보고를 받은 게 없다”며 경찰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에서 파견 와 있던 강 전 비서관도 보고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강 전 비서관은 “수사에 대해 보고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면 당시 경찰 보고 라인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가 차후 김 전 차관 1차 수사에서 검찰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과 1·2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 의뢰하면 본격적인 검찰·경찰 대상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검찰 1·2차 수사 라인에는 현직도 포함된 만큼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거세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최성욱·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