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의혹을 받은 가수 윤형주(72)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원래 회사에 빌려준 돈이었다”는 취지의 윤씨 해명을 비롯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윤씨가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관계자들의 고소로 윤씨의 4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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