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받고 달아난 A(41)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32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보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탄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도주 5분 만에 2㎞ 정도 떨어진 상가 주차장에서 뒤따라온 경찰에게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 운전을 한 전력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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