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이번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우수기술은 LH 현장에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도시·주택 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이다.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응모하는 ‘기업제안 과제’와 LH에서 개발과제를 제안하는 ‘직원제안 과제’가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개선 관련 기술개발을 제안할 경우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다. 공모접수는 다음달 24일부터 26일까지이며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LH 기술혁신파트너몰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누리 홈페이지에 함께 접수하면 된다.
LH는 선정된 중소기업에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기술개발 ‘성공’ 판단을 받은 기업에 대해 LH의 신기술 공모사업 참여시 1차 평가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초기판로 확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했지만 자금력 부족 등 이유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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