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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상계단 건축물 면적서 뺀다 '건축 법령 개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은 건축 면적을 계산할 때 빼는 방향으로 건축 법령을 개선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제1회 규제혁신 심의위원회에서, 피난 계단 면적이 늘어나 건축물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정을 어기는 어린이집이 생긴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수 자동차와 화물 자동차 차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택시 사업자가 단 하루 휴업을 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던 규정도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할 경우 반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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