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29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말까지 피해영상물의 효율적 검색·수집, 통계 관리 등을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핫라인을 구축,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담원과 삭제 인력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은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26명으로 확충하고, 올해 11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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