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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패소 “병원 의무 다하지 않아” vs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치료를 받던 해당 병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메르스 38번’ 사망자 오모씨의 자녀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은 정부가 메르스 관리 지침에서 밀접접촉자 범위를 환자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자로 정하거나 2015년 5월 메르스 발생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게 현저하게 불합리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역학조사 등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나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고인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봤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38번 환자 A씨 유족은 “해당 병원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조기 검진이나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이어 유족은 동시에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자체는 A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전원시키지 않아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며 국가와 대전시 서구청을 상대로도 병원 측과 연대해 1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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