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과거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경찰관 십여명이 징계 이후 강남·서초 일대의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서초 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징계 받는 경찰이 많은 데 기존에 징계받은 경찰까지 더해진 것이다. 징계를 받은 경찰은 3년간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18년 징계를 받고 이후 강남·서초 지역의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징계를 받고도 해당 지역의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순경부터 경장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된 경위도 다양하다.
A 순경은 지난해 사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게 드러나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계속 강남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행위로 2017년 견책 처분을 받은 B 순경도 근무 장소인 강남의 파출소는 바뀌지 않았다.
삼성 지역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C 경장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다. D 경위는 지난해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게 적발돼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으나 서초 지역 내에서 파출소를 옮기는 데 그쳤다.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을 받은 E 경위도 논현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근무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위반된다. 규칙에서는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 비위로 감봉 이상 징계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찰 등은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민 접점 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 전체 지역에서 징계받은 경찰관은 225명이고 이 중 129명(57%)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했다.
김병관 의원은 “음주·도박 등을 단속하고 여성 관련 범죄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이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 있다면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면서 “경찰은 인사운영 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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