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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편의점서 20만원 빼앗은 60대, 징역 3년

연합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다 편의점에 침입해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6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춘천시 퇴계동 한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협박했고 이후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5분 만에 붙잡힌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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