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당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및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 부장 판사는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애경산업 임원 3명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원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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