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독감백신 주사를 놔준 간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월께 의약품 도매회사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독감백신을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주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당 9천∼1만4천원 정도로 5년간 독감백신 50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진료나 처방 없이 전문 의약품인 독감백신을 주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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