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를 8살 때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까지 시도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씨와 정 모(6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여름까지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당시 8세)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2016년엔 손녀가 할머니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다가가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손녀에게 2015년부터 성폭력 사실을 수차례 전해 듣고도 “네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거다”면서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할아버지의 이같은 범행은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은 친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우울증, 정서불안 증세를 나타내며 자살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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