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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주·위해 우려 없으면 수갑채워선 안돼"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주와 위해가 없는데 피의자에게 경찰이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경찰이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산림조합에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조서 열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서 내용이 맞다는 서명 날인을 거부했고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에 A씨는 “날인을 강요하려고 내게 수갑을 채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시 진술서와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신문조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A씨가 체포 당시와 이송,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의 우려나 자·타해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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