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계형 적합 업종' 3개월만에 14건 신청 "5년간 대기업 진입 금지"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매 서점 업계와 중고차 판매 업계, 자동 판매기 업계 등 업종 14개가 생계형 적합 업종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 해당 업종에는 대기업이 5년 동안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정부에서 매출의 5%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