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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올해 처음 시행

충남도는 이달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다. 1년 동안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적립해준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이며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폐업, 사망,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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