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의 출소 후 그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
조 씨는 우선 최근 국회에서 일명 조두순 법을 통과시키면서 예전과 다르게 일대일로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게 된다. 다만 조두순이 교정시설 내에서 진행한 심리검사에서 여전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욕구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데다 그의 얼굴 공개가 여전히 금지 되면서 재범 방지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 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일명 조두순 법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은 1대1로 보호관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법령 하에서도 미성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했지만 보호관찰관 한명당 여러명의 범죄전력자가 배정돼 밀착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3,100여명인 반면 보호관찰관은 160여명 남짓인 만큼 1인당 약 20명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이 시행된 이후 조두순이 출소하게 됨에 따라 조두순은 전담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년 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신상 공개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조두순의 신상은 출소이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인근 거주 지역에 살게 되는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출소일 이후 5년간 만 제공된다. 만약 그의 신상을 캡쳐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출소가 5년 이상 흐른 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조두순을 수감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한 그에 대한 심리 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욕구를 느기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정호기자 hjh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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