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이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 내달 초 석방된다.
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날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날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고, 이에 흐엉이 즉각 상해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법령상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반면, 상해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한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흐엉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흐엉은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 꾸이 꾸인 주말레이시아 베트남대사도 “인도네시아 여성처럼 흐엉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흐엉의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시티의 전격 공소를 취소하고, 석방한 지 3주 만이다. 이에 따라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아무도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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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검찰이 흐엉에 대한 공소를 변경한 이유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애초 시티와 달리 흐엉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베트남 정부가 자국 주재 말레이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법원이 별도의 유무죄 선고 없이 시티를 석방한 것과 달리 흐엉에게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김정남과의 신체 접촉 여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남과 접촉이 없었던 시티와 달리 흐엉은 김정남의 등 뒤로 접근해 얼굴에 신경작용제를 바르는 모습이 공항 CCTV 화면에 잡혔기 때문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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