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사들과 승용차 정비·수리 공임비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에 내려진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비 인상 방법, 인상 금액·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했다. 이후 딜러사들은 같은 해 6월 일반 수리는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정기점검 비용은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9월 벤츠코리아에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들과 담합해 자동차 정비·수리 비용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공임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벤츠사의 딜러사들은 2009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임 인상 요구했다”며 “벤츠코리아와 이에 대해 협상한 것으로 보일 뿐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에 따라 공임을 인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임비 인상에 관해 딜러사들과 벤츠코리아가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담합을 교사할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벤츠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의 특성상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영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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