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주 52 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오늘부터 주 52 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추가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주52 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행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당초 계도기간은 지난해 12월 말 끝났으나 노동부는 이 기간에도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은 당시 노동부에 주 52시간 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곳으로 총 145곳이며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다만 주 52시간 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사전에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주 52시간 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점검 및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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