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11만9,000여 명 중 11만7,000여 명(98%)에 대한 수당 신청이 완료됐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해왔기 때문이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1∼3월분을 소급해 지급 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1월부터 적용됐지만,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려 4개월 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문신청 시에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2만9,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