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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총기규제 '속전속결'…참사 17일 만에 법안 제출

1일(현지시간) 스튜어트 내시 뉴질랜드 경찰장관이 새로 도입되는 총기규제 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웰링턴=AP연합뉴스




뉴질랜드가 지난달 15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총기 참사 17일 만에 총기규제 법안을 내놓으며 테러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달 총기 참사에 사용된 총기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참사 6일만인 지난달 21일 관련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스튜어트 내시 경찰장관는 “지난번 테러범의 공격에 이용된 모든 반자동 무기는 금지될 것”이라며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반자동 화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시 장관은 이어 의회가 자신들의 뜻대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새 법은 오는 12일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총기규제가 발효되는 셈이다.

이 법안은 군대식 반자동 총기와 공격용 소총,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반 총기를 반자동으로, 혹은 반자동을 자동소총으로 개조할 때 쓰이는 범프스톡처럼 발사 속도를 높이는 장치가 붙은 산탄총 또한 금지된다.



이 법안은 그러나 농민이나 사냥꾼이 종종 쓰는 최대 10발을 장전할 수 있는 소형 총기나 최대 5발을 장전할 수 있는 엽총은 금지하지 않는다. 또 금지된 대부분의 반자동소총의 소유자들은 오는 9월 말까지 자신들의 무기를 경찰에 넘겨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기 등록, 심사 강화, 총기 보관 규정 강화와 같은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뉴질랜드 정부는 최대 2억 뉴질랜드달러(1,540억 원)를 투입, 일반인들이 소유한 총기를 정부가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아던 총리의 대책이 나온 뒤 지금까지 약 200정의 총기가 회수됐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이웃 호주에서도 1996년 남부 태즈메이니아의 유명 휴양지 포트 아서에서 한 청년의 총기 난사로 35명이 숨진 뒤, 당시 존 하워드 총리가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12일 만에 전국적인 총기법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뉴질랜드 최대 총기 소매업자 단체 중 하나인 ‘헌팅&피싱’은 자발적으로 군대식 반자동 소총의 판매와 함께 총기류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 허가받은 총기 소유자들의 단체인 ‘CLFO’의 니콜 맥키 사무국장은 “테러 공격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을 지지한다”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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