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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미사용 年 15만건 적발

3년간 공익신고 91만건 달해

/자료=경찰청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다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적발되는 인원이 한 해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3년(2016~2018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익신고된 건수가 총 91만7,000여건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공익신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을 촬영한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 공익신고된 내용 대부분은 깜빡이를 켜지 않아 상대방 운전자가 신고한 경우였다. 3년간 깜빡이 미점등으로 인한 공익신고 건수가 15만8,762건(17.3%)으로 가장 많았고 끼어들기 15만2,910건(16.6%), 진로변경 위반 13만4,778건(14.6%) 등의 순이었다. 공익신고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진로변경 위반도 대부분 깜빡이를 켜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가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 2016년 2월15일부터 3월까지 신고된 보복운전 502건을 분석한 결과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깜빡이를 켜자마자 갑작스러운 진로변경과 끼어들기가 원인인 경우가 252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끼어들기를 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깜빡이 미점등으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깜빡이 사용’을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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