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찾아가 공무원에게 돈을 달라며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며 공무원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근무 중이던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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