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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층 인천타워 건립 무산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 일단락

SLC, 기투자비 860억 포기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논란이 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일단락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860억원에 달하는 기투자비를 조건 없이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와 빠른 시일 안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7년 8월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와 담판을 통해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2015년 1월 합의했다. SLC가 해당 용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절반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3.3㎡당 300만원)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여 다시 장기간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결국 올해 들어서 2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SLC가 기투자비를 조건 없이 포기하는데 합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가 포기한 기투자비의 실질적인 가치가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1,500억∼2,000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특혜 시비가 제기돼 온 SLC 개발사업이 이번 합의 타결로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이익의 투명한 산정·환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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